성실신고확인서1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법인은 ? 성실신고는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지만 법인 중에서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그동안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2018년 귀속부터는 아래의 법인은 세무사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등 (시행령 제 97조의 4)의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8.02.09.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제출대상법인 (1) 부동산임대등 소규모 법인(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 매월말 ..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