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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장(개인,법인)

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2편

by 원더스 2022. 11. 27.

오늘은 사업의 양도를 유형별 사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사업용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일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제외되어도 되나 사업용 차량운반구,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안됩니다. 물론 사업용 아닌 부동산 등은 제외 되어도 사업의 양수, 양도에 해당됩니다. 

     

 2) 일부의 부채를 제외한 경우 

  -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3)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시

   -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시 사업용 토지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이 있을 시 이들 중 1이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4) 건설중인 제조장의 양도

  -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5) 신축 중인 상가,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양도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가 동 건물 완공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6) 법인 전환 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 일부 자산은 일괄 양도시

  - 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나, 신설법인에게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신설되는 법인에게 일괄 양도하여 법인 전환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인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더라도 그 중 종된 사업장의 하나를 양수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부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3)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사업이 포괄적인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4)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업종이 승계되어야 하므로 법인의 지점 양도시 업종이 제조와 도소매업을 같이 한다면 제조와 도소매 업종이 전부 승계가 되어야지 제조업만을 승계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제조업자가 자가공장을 양도하고 임차로서 계속 제조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 운수업의 경우 차고지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 운수업의 경우 차고지는 장소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적 수단(차량)이 아닌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식당업 경영)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모텔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부동산 임대업자가 음식점하는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부동산 등을 임차인 등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 임대 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종을 승계하지 않았지만 양도로 인정하여아 한다.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5)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종을 승계하지 않았지만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 과세, 면세 겸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그러나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6) 포괄적으로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4. 종업원 승계

 - 종업원의 승계 여부는 국세청 예규와 판례가 달리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필수요원등의 경우에는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의 법인 전환시 퇴직금의 정산이나 법인으로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은 전부 법인으로 승계되어야 과세관청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정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으로 근속연수를 승계하는 경우도 인정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액 법인의 부채로 승계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로 보지 않으며, 또한 개인사업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복합상가 공사부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고 다만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승계하지 않았지만 인적설비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 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5.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양수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6. 부동산 매매업(신축분양, 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상가등의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인 상품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소재지가 반드시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부동산 매매시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사례>
1)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에 앞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 양도가 아님. 

2)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신축판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자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4)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대한주택보증이 해당주택의 분양이행 책임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불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7.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의 각각의 호수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동 사무실을 동시에 매각하고 잔금 수수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양수 즉시 법인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 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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