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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장(개인,법인)

부가가치세법 특별사례-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1편

by 원더스 2022. 11. 26.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하지 않는 아래의 8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 특정창고증권의 양도
공매 및 강제 경매 수용에 따른 철거보상금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건물 신탁재산의 이전

1.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시행령 제 23조)

    1)  포괄 양수도  과세제외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 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제 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과세 되어야 하나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것이므로 과세상의 실익이 없습니다. 

 

     2)  포괄양수도의  의의 

           납세자에게 기간상의 이익 (신고 납부 기한과 환급시점 15, 30일 차이)을 주기위하여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제 8항 제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3) 사업 양도 양수와 세금계산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하며, 만약,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10%,40%)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세법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할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사업의 양도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령 제76조. 2014년 삭제)

 

                  2014년  위의 법 제39조 규정을 폐지하고, 법 제 10조 제8항 제2호를 신설하여 사업을 양수받는자가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2조 제 4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로 하여 대리납부 규정에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양도 유무에 상관없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양수자의 대리납부로 규정 바뀌었으므로, 실무상 사업양도의 해당유무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과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대리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리납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

  

              4)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 등을 양도시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업종에 따른 부가율(부동산 임대 3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간이과세포기하고 일반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표적인 사례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 등이며 특히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대규모의 시설투자, 많은 재고자산등이 있을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폐업신고 하고 만약 포괄 양도·양수가 해당되지 않을 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과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전 사업자등록, 개인의 경우 일반사업자 신청 등)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적용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품, 제품은 물론이고 사업용자산의 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도 사업양수도등에 해당하면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해당없습니다.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품권매매업자 포함)

 

                  6) 사업 양도 조건

                   

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종업원) 물적설비(기계장치 등)를 전부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제외되어도 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범위내에서 양수자의 업종의 변경, 추가, 정정도 가능하다. 
  # 그러나 양도시점에는 동일 업종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자가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및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 받는 경우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 2006.2.9. 세법의 개정으로 그 이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업태종목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자유형의 동일성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양수자가 일부를 직접사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면세전용이나 개인적인 공급이 아니면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판례 및 예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업종이 아니면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계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식당등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다만, 승계받을 당시는 동일 업종으로 승계 받은 후에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양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광버스 회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협동조합으로부터 차량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전부를 양수하고 관광버스의 차량할부금을 전부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협동조합의 매출처와 근로자 대부분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관광버스 협동조합의 채권채무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 양수도 거래로 보입니다. 

 

※ 층별로 구븐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 후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 의무 양도시

  둘 이상의 사업장있는 법인이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편에서 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례를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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