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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장(개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것을 누락하면 세금이 ?? -부가세신고 유의사항2

by 원더스 2022. 10. 2.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되는 항목들을 지난번에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채납
- 기부채납 말이 어려우시죠?

기부채납이란 개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공짜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도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같은 건물의 인도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즉,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입니다.

- 여기서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건물을 신축하여주고 일정 기간 사용권을 갖는 경우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의 전세권을 취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한편 건축비를 부담한 사업자의 건축비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한편, 토지 소유자의 경우 임차인이 신축한 건축비 등의 시가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사용계약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 시에는 남은 금액 전체를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주택의 신축
-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한 개의 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고 국민주택규모(85㎡초과) 이상의 규모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적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 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4. 근로자의 파견
- 제조업을 여지 하는 사업자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5. 각종 입장권의 판매
- 항공권, 공연 티켓, 스포츠 입장권 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입장권 판매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주선, 알선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콘도이용권, 호텔이용권 등
- 콘도이용권, 호텔이용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 시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7.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월회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 운영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 이는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면세 사업인 병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8.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이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공급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는 자가 공급 중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된 재화만 간주공급으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보면

①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 고속버스를 시내버스로 전용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②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

③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판매실적에 따라 물건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 금품

광고 선전목적으로 특정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백화점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하지만, 광고 선전물 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④ 폐업 시 재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판매되지 아니한 잔존재화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단, 소득세는 매기지 않는다.

- 폐업일 현재의 잔존재화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

- 단,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종전사업의 잔존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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