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 보면 이것을 신고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죠? 일반적인 매매 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하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형승용차의 매각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합니다.
-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리는 매입세액 불공제이지만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면허양도
-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 예를 들어, 영업권, 광업권 양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
-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5. 은행 부설 주차장
- 면세사업자인 은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상가 관리비
-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하지만,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합니다.
7. 증여 및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
- 사업자가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의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시가에 의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 각종 단체의 용역제공에 관련된 특별회비
-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 검사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식육 판매 납세조합이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게 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각종 단체가 재화,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받는 회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공동구매, 공동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9. 공동 신축 건물의 양도
-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소유권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을 현물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 2인 이상이 동업 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여 같은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그중 일부를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대상입니다.
10. 공동 임대 건물의 일부 양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사업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 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국가 등에 건물의 수용 시, 이주보상비 영업손실 보상비의 과세 여부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용 건물이 수용당하는 경우 본래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철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용 시 계약 관계, 건물의 철거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그러나, 2013.02.15. 이후 공급분부터 수용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개정되었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2. 오피스텔(주거 및 사업용) 양도
-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 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당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3. 피해보상금의 수령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4. 농지에 화훼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 답 등을 임대한 자가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5. 상조회 가입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6. 납골당 관련
-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소유권 이전 것이 영구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중 묘지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면세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시키기 쉬운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위의 사항들을 누락시키면 후에 가산세와 함께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바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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