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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법인세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법인은 ?

by 원더스 2023. 2. 13.

성실신고는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같지만 법인 중에서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그동안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2018년 귀속부터는 아래의 법인은 세무사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등 (시행령 제 97조의 4)의 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8.02.09.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제출대상법인

 (1) 부동산임대등 소규모 법인(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 매월말 근로자수 합계를 사업연도 월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이 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에서 근로자수 계산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1%이상 소유자 중) 지분합계가 전체의 출자지분의 50%초과 

 

 -  부동산임대를 주업(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으로 하거나 또는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대여 ,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이를 포함한 기업회계 매출액의 70%이 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자,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기업회계상 매출) ≥ 70%

    (2022년 귀속부터 70%를 50%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부동산 임대 소득에는 조특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대상인 경우 이 익금 산입금액을 포함합니다.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내국 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 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토지 ,건물, 또는 채권, 채무를 제외하여 사업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 성실신고대상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신고기한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동일 하게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추징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4. 성실신고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5%(2022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의 0.02%와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과세합니다.)

 

5. 몇가지 쟁점

 

* 성실신고대상 개인세무사의 세무법인 지점으로 전환시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법인 전체 매출액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동산 임대 종중의 성실신고대상 여부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 이자소득에 가지금금 인정이자를 포함하며,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법인, 이자 배당소득과 기업회계상 매출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등 영업외 이익이 있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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